어린이놀이시설 위생소독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가 기능성 안전에서 보건상 안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들은 기능성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상 안전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소독의무가 관리주체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안전관리절차와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업주들은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상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정기적인 소독의무와 추가적인 안전관리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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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