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8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경영수지 악화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우수 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 개선에 활용하는데, 한국은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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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