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재정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8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경영수지 악화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우수 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 개선에 활용하는데, 한국은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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