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4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을 중개할 때는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고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가치와 수요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촉진하며,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건축물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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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