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 지자체 특별자치시장 책무 명확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2.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되던 것을, 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함.
3. 각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자치시장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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