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 확대 및 중기중앙회 업무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6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2.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삭제함.

3.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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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