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 확대 및 중기중앙회 업무 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6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2.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삭제함.
3.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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