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법제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음. 이 개정안은 해당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법률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2.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포함 의무: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새로운 공급규정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것을 변경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해당 감면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요금 감면 비용 지원 명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요금 감면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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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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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