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양식물피해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조ㆍ지원되던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외에도,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신설).

2. 어업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홍합ㆍ굴 등의 양식생물의 집단폐사 피해를 주목하여 대응책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하는 것으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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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