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양식물피해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조ㆍ지원되던 수산종자대금 및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외에도,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제1호다목 신설).
2. 어업재해로 인한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상조류 및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담수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홍합ㆍ굴 등의 양식생물의 집단폐사 피해를 주목하여 대응책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식물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양식물의 포획ㆍ채취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을 보조ㆍ지원하는 것으로, 어민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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