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 전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도입합니다.
2. 수도권의 근접지역과의 간으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와 군사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및 교통체증, 환경 오염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도권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제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독립적인 광역 지방으로 분할하여 과밀 억제 영역, 성장 관리 영역 및 자연 보전 영역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 발전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인프라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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