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내 물류시설 개발시 조합설립허용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조합방식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소유권의 분산과 개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방식을 도입하고, 신탁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을 준용함으로써 빠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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