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상 확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8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기술이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합리적인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을 더욱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비밀로 유지되는 중소기업기술이 무단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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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8표 / 총 267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