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상 확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중소기업기술이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합리적인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업들이 중소기업기술을 더욱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비밀로 유지되는 중소기업기술이 무단으로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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