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살인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총액의 이자만 반환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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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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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