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대테러 계획 수립 및 공유수면 관리 일원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0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의 개념을 추가합니다.

2.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합니다.

3.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군・해양수산부와의 협력사항을 명시합니다.

4.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안에서 규정되는 내용들을 통해 해양경비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대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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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8표 / 총 265표

찬성 258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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