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대테러 계획 수립 및 공유수면 관리 일원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0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의 개념을 추가합니다.
2.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합니다.
3.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군・해양수산부와의 협력사항을 명시합니다.
4.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법안에서 규정되는 내용들을 통해 해양경비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대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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