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양영역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정보융합센터(IFC, Information Fusion Center)를 설립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ㆍ연계ㆍ융합ㆍ분석ㆍ관리하여 해양 위협을 사전에 탐지ㆍ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해양경비정보(MDA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융합ㆍ분석ㆍ활용ㆍ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인 해양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음.

특히,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마약 등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와 예방적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주권 보호와 국민의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 및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해역과 선박에 대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해양경비정보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사항을 해양경비기본계획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ㆍ가공ㆍ융합ㆍ분석 및 활용하기 위한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3제1항).

다.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ㆍ운영,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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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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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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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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