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8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참여 구조의 명문화: 건축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정책 수립 구조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건축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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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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