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소싸움 경기를 폐지하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4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 소싸움의 법적 근거 폐지]: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해 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소싸움 경기의 법적 허용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사행행위 및 수익 사업 중단]: 소싸움 경기를 통해 이루어지던 투표권 발매와 환급금 지급 등의 사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동물의 싸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던 기존의 수익 구조를 정리하여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경기장 및 관리 제도 정리]: 소싸움 경기장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싸움소 등록 및 심판 면허 등 경기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되던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모두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4. [동물복지법 적용 확대]: 법안 폐지를 통해 싸움소 또한 일반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보호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싸움소의 권리와 동물 보호 수준을 강화합니다.

5. [변화된 사회적 가치관 반영]: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 일반의 정서와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을 법 제도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싸움소를 동물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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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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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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