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돌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권 명문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돌봄권을 가진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상·재정상·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돌봄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및 계획 수립]: 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돌봄청을 신설하고,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돌봄 실태조사 및 돌봄지수 도입]: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민의 돌봄권 보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돌봄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돌봄인력 처우 개선 및 기금 설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돌봄기금 및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돌봄의 날 지정 및 사회적 참여 확대]: 돌봄의 공공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돌봄 주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공공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