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권 명문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돌봄권을 가진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상·재정상·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돌봄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및 계획 수립]: 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돌봄청을 신설하고,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돌봄 실태조사 및 돌봄지수 도입]: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민의 돌봄권 보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돌봄지수를 개발하여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돌봄인력 처우 개선 및 기금 설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돌봄기금 및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돌봄의 날 지정 및 사회적 참여 확대]: 돌봄의 공공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돌봄 주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공공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돌봄 정책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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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