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권리로 보장하고 공공체계 구축

돌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8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의 권리와 책임 명시: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 차별 방지 조항 강화: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돌봄정책의 민주적 참여 보장: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과 돌봄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돌봄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돌봄청장이 5년마다 돌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 돌봄지표 및 돌봄지수 개발: 국가의 돌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해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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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