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권리로 보장하고 공공체계 구축
돌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08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의 권리와 책임 명시: 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 차별 방지 조항 강화: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돌봄정책의 민주적 참여 보장: 돌봄책임의 민주적 분담과 돌봄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돌봄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돌봄청장이 5년마다 돌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 돌봄지표 및 돌봄지수 개발: 국가의 돌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해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 돌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