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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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의 법적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정책 자료 요구 근거 강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3. 개인 및 사회적 피해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국가에 희생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를 방지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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