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의 법적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정책 자료 요구 근거 강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3. 개인 및 사회적 피해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국가에 희생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를 방지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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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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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