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보호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을 때,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은 법관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법적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을 명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손해액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증거제출 의무와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기업이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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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