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재배치:

- 기존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해충돌 방지: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3. 제도적 변경:

-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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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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