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기존에는 1년 이내였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6.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다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