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보고서에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세부 기준 및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공익과 개인 이익 침해를 예방하고,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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