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 확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 가능한 점자 여권 발급 조건을 변경합니다.
2.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포용적인 제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증의 시각장애인들도 점자 여권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및 국내외 여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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