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업무 효율 개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그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용어를 최신화하고, 도서관 관련 업무 수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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