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업무 효율 개선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그 임기가 종료될 경우, 새로운 위원장 및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용어를 최신화하고, 도서관 관련 업무 수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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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