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 예금보험공사에 새로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보험대상 금융회사) 등의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계정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비용에 사용됩니다.

-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 감면이나 납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점검: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중개기능을 발휘하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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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