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 예금보험공사에 새로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보험대상 금융회사) 등의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계정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비용에 사용됩니다.
-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 이자 감면이나 납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2.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점검:
-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부보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중개기능을 발휘하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