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3. 그동안 법률에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 사용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인 용어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법률 문구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표준에 맞춰 회계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현대성을 유지하고, 경제 및 회계 분야에서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