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84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2011년부터 시작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3. 그동안 법률에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 사용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인 용어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법률 문구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표준에 맞춰 회계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현대성을 유지하고, 경제 및 회계 분야에서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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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6표 / 총 237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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