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학비 환수 규정 마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관학교에서는 육·해·공군 장교가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졸업 시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에는 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국비지원금, 즉 학비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이 법안은 사관학교 졸업생이 본인의 책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다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국비 지원금 환수를 통해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복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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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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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