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학비 환수 규정 마련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관학교에서는 육·해·공군 장교가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졸업 시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에는 사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국비지원금, 즉 학비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군인사법」과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이 법안은 사관학교 졸업생이 본인의 책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다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국비 지원금 환수를 통해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복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