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무상 재교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장 및 포장 재교부 조건 변경: 기존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유상으로만 재교부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재교부 비용 절감 기대: 현재 매년 평균 550명이 훈장 또는 포장을 재교부 받기 위해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무상 재교부를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서훈의 예우를 강화하고, 훈장 및 포장의 상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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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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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