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는 중유가 선박이나 보일러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휘발유나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 현재, '원료용 중유'도 소비 목적과 무관하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종 소비재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원료용 중유'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국내 석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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