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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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