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변경 시 중토위 협의생략 가능토록 하는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 인정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필요하도록 현행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화: 측량 결과 따른 면적 정정 등과 같이 사업의 공공성이나 필요성에 변화가 없는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위 협의와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성과 효율성: 공익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 줄임으로써 사업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 사항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변화가 크고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