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대학 원격교육 운영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원격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원격교육 의무화: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명령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의 연속성 보장: 이런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중단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중단 없이 학생들에게 원격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교육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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