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선행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신고하지 않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의 처벌 방식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처벌 요건을 늦추려 해요.
-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이 법안은 위반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고칠 기회를 주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제안해요.
주요 내용
- 사전 시정명령 도입: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려 해요.
- 형사처벌 요건 변경: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꾸려 해요.
- 형벌 부담 완화: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조정하려 해요.
- 행정과 형사의 순서 정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시정과 형사처벌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하려 해요.
- 제18조 관련 규정 정비: 신고 없이 사용한 행위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구조를 제18조 등에서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보충성과 비례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먼저 행정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시정명령 우선 구조
제안안은 신고하지 않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려 해요.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 등을 명할 수 있는 감독 규정으로 확인돼, 발의 당시 설명과 현재 조문의 구체적인 연결관계는 심사 과정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 위반행위를 발견한 뒤 바로 수사와 처벌로 넘어가기보다 먼저 문제를 고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 사업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줄지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후속 집행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명령 불이행 때 형사처벌
제안안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한 뒤, 그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는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처벌 조항은 개정안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범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행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이행했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신항만 사업시행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전 신고와 준공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 시설 운영자와 민간 사업자: 행정조치가 내려졌을 때 사용 중지나 시설 변경 등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와 감독기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수사기관과 법원: 행정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형사책임 판단에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 인근 주민과 이용자: 무신고 사용이나 준공 전 사용으로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사용한 행위 중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릴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시정명령의 이행기한과 조치 내용이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봐야 해요.
-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대상과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야 해요.
- 현재 시행 제18조의 감독 규정과 법안이 설명하는 기존 형벌 규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행정절차를 먼저 두더라도 무신고 사용으로 안전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신속하게 사용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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