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우대 조항 신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기존법과의 일치: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대기업 참여 제한: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이 주로 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여, 지역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 취지: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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