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우대 조항 신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기존법과의 일치: 이 개정안은 기존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대기업 참여 제한: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이 주로 계약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여, 지역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법안 취지: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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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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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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