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른 비율로 지급되며, 이는 기존 민간 부문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수당 비율을 최저 6.5%에서 최대 39%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퇴직수당의 계산 방식을 개편하여,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39%'의 동일 비율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또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개방형 직위에 있는 공무원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의 퇴직수당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와 인사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증진하고,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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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