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살인죄 적용하기 위한 특가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있음.

2. 이 개정안은 해당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가한 운전자에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제안함.

3.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의도임.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 음주운전을 크게 억제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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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