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위한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개발사업 시에 전기시설을 지중화(땅속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반반 나눠서 부담하도록 규정함.
2. 현재는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과도함.
3. 다른 법(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서는 이미 비용 분담이 규정되어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공정한 비용 부담과 활성화를 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분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개발 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개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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