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에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토의 발전과 사회전반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 간 발전의 고르고 고루한 분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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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