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 해제할 때에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토의 발전과 사회전반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 간 발전의 고르고 고루한 분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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