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용어 수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도록 함.

2. 공공보건의료 제공 대상 확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반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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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