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용어 수정: 법의 취지에 따라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포함하도록 함.
2. 공공보건의료 제공 대상 확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의료기관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전반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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