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보조기기 피해보상 보험가입비 지원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비용 지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로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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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