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보조기기 피해보상 보험가입비 지원 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비용 지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로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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