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9239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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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촉진을 위해 특정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4.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다양한 개발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포를 조정하고, 이 지역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만듬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 및 첨단산업과 같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중부내륙지역에서 창출하려 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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