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1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추가(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도시가스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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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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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0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