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추가(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도시가스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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