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직업소개업체 신고 포상금 도입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직업소개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불법 행위를 줄이고자 함.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직업소개 업체가 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와 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구직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내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

3. 고용서비스 질의 향상: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직업안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직업소개 활동을 줄이고, 직업안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직자들이 부당한 수수료 부담 없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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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