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장비수리비용 보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이 날 경우에도 보상을 제공하여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다 효과적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활동 참여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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