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사업 확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농업기계 등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법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한국의 농림·산림 국제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해외 농업·산림 협력 사업에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중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농업기계와 같은 우수한 농업 기술을 해외 농업 개발에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농림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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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