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력사업 확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농업기계 등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법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한국의 농림·산림 국제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해외 농업·산림 협력 사업에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중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포함하도록 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농업기계와 같은 우수한 농업 기술을 해외 농업 개발에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농림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