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금기금으로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합니다.
2. 주식대여의 목적인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는 직역연금이 투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함으로써 공매도에 의한 주가조작과 허위 무차입 공매도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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