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금기금으로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합니다.

2. 주식대여의 목적인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는 직역연금이 투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함으로써 공매도에 의한 주가조작과 허위 무차입 공매도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