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2.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합리성을 강화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막고, 도주나 기소중지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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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