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증진

심리사법안

의안번호
21154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심리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서비스의 범위와 심리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의합니다.

2.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합니다.

3. 심리사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4.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련심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사의 수련을 보조하고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6. 한국심리사협회를 설립하여 심리사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심리사의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높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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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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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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