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 시 집 강제진입 가능케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1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4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정 내로의 출입이 거부되거나 가해자의 강압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가 집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기타 긴급한 상황이라고 경찰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이 주택 등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강제진입 권한은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격리되거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경찰이 즉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더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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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