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 개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주체 확대: 이전에는 제한적이었던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사람'으로 넓혀,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신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함.

2. 실증특례 종료 전 법령 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특례를 부여받은 사람이 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규정의 정비(수정)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신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기존에 금지되지 않는 한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3. 신속확인 제도와 임시허가 제도 도입: 특구 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할 때, 규제 적용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확인' 제도 도입하고, 규정이 모호하거나 맞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신기술에 한해 2년간 임시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 만듦.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술력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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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